연차휴가사용계획서 (2차) 양식 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해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이란?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보상의무를 면제받을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금전적 보상의무가 면제된다는 제도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도입된 제도로 연차휴가 대신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금전적인 보상에 매달리는 그릇된 관행을 시정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경비 부담을 경함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근거가 되는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매년 2회 정도 작성을 하면 됩니다.
1차, 2차 나눠서 2회를 진행하며, 7월초에 1차를 10월초에 2차 사용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의 금전적 보상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이용시 주의사항
문서양식 파일은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제작되어 제공되는 샘플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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