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양식 입니다.
또한 문서내에 '근로자 대표 선임서' 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급휴가대체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무일을 휴무로 하고 그만큼 연차휴가를 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유급휴가의 대체제도의 도입으로 징검다리 휴일을 연휴로 하거나 명절 전후에 며칠 더 쉬면서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나 수당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많아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연차휴가의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때에는 노사간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타 휴일과 대체가 가능토록 하여, 경영여건과 근로자측 사정에 따라 휴일과 근무일의 신축적인 연계 운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유도하여,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기하고 사용자의 임금부담을 완화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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